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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장애인 이동권 국비 투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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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2-05-03 10:48 조회9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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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보조금법 개정 추진

장혜영, “분리 아닌 지역사회 적응에 국비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긍정적입장을 내비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말 통과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의 견해를 물었다.

 

먼저 장 의원은 국회에 오기 전에 시민으로서 권리보장 싸움을 시작할 땐 복지부 장관 이름을 부르는데, 끝날 때는 기재부 장관 이름을 불렀다. 예산이 곧 정책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면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후보님도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찬성표기를 하셨다면서 장애인권리예산 중 이동권 부분을 짚었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광역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에 여전히 가로막혔다는 설명.

 

장 의원은 기재부 소관인 보조금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규정돼있다면서 작년 말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안 내용 문구가 아니라 예산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해 국비와 지방비가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국민 앞에 약속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국회가 지난해 말 합의로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됐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 지방이양사업이어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면서 국회에서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 또한 꼭 지켜달라고 화답했다.

 

특히 장 의원은 보조금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을 통해 연간 6000억원 규모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는 달리, 특별교통수단이나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장 의원은 장애인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 이동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한다면서 장애인을 무능한 존재, 같이 못 사는 존재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충분히 교육받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사회적 지원을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언급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금 들어 적어도 교육격차가 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늘 지방 이양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니까 평생교육법 논의사항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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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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