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0-12-10 10:43 조회2,432회본문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개정 등
❚장애인 지원 법률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적용 대상 확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불이행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한 시설 포함
- 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21.1.1.시행)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의 요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것’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
-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도 단위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 및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작성자: 이고운]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