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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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1-01-06 14:23 조회2,113회본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30만원으로 인상
(2021. 1. 1.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
•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6만 2천원) 이하
(급여) 기초금액 월 최대 30만원+부가급여 월 2~38만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 2020년 |
| 2021년 |
| 증감 |
예 산 |
| 7,862억 원 | ⇒ | 8,291억 원 |
| 429억원 |
37만명 |
| - | ||||
전체 수급자 수 |
| 37만명 | ||||
23만명 |
| 8만명 | ||||
기초급여 월 30만원 수급자수 |
| 15만명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2021. 4. 1.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 추진배경: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 추진내용: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지원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 세부내용: 중증장애인 중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함.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가능함.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강화 |
○ 코로나 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의료지원 위해 ‘장애인전담병상’ 마련등 종합대책 추진
• 주요내용
- (전담병상) 국립재활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및 순차적 확대
*′2 0. 12.24.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완료, ’21.1.6. 10병상 운영 개시 예정(순차 확대)
- (생활지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배치하여 돌봄 지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24시간 활동지원 제공(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 제공)
-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지원)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확보하여, 확진자가 진료 거부 없이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주요 변경사항(2021년)
- 장애인 전담병상 마련 및 순차적 확대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 지원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거점전담병원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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