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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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19-04-08 18:02 조회2,755회본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원>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고시 4월 1일 시행
■ 소득분배 상황 개선을 위해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기존 25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소득하위 70%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 해서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 수령 |
- 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 : 253,750원 *물가상승률 1.5% 반영
- 2021년에 모든 저소득 계층 30만원 지급 위해 법률 개정 계획
■ 2019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 1,22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 1,952,000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3조
■ 수급자의 절반 가량 연금 인상
- 인상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으로 현행 수급자의 약 48% 차지
- 중증장애인 빈곤문제 개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기여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출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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