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업재활시설 '직업적 장애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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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19-12-24 14:20 조회2,604회본문
내년 직업재활시설 ‘직업적 장애기준’ 적용
노동자·훈련생 구분, 개별 맞춤형 훈련·재활 제공
재정 일자리사업 전환,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12 12:01:45
고용장려금을 임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근로로 전환해 임금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을 노동자와 훈련생으로 구분 배치, 맞춤형 훈련‧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재설계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최중증장애인들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에 대해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2018년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올해 7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으로, 2018년 기준 9413명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 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 져 있다.
그럼에도, 일부 장애인은 보호고용의 안정감, 동질감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여전히 선호하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임금으로 사용…월 60만원↑ 효과
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 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신설한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한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고용장려금 전액을 장애인의 추가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의 임금 상승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주5일, 월 174만5000원), 시간제(주20시간, 월 87만3000원)로 나뉜다.
■2021년부터 훈련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금 지급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성격의 직업재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는 오는 2021년 예산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개월 유지할 경우 20만원, 2개월 유지 30만원, 3개월 유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전환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3회까지 프로그램 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 실소요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노동자‧훈련생 배치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환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가칭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장애인의 근로능력(직업경험, 잔존근로능력, 근로동기 등)을 평가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모의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전면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이 노동자와 훈련생으로 구분해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으로 근로·훈련·돌봄 등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적응훈련시설의 경우 기초훈련, 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작업장은 고용
보호작업장은 고용, 훈련, 여가,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근로사업장은 기업형 시설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설‧기관 간 단계적 상향 이동 또는 부적응 시 독귀 등이 가능하도록 협업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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