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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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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0-07-06 00:00 조회2,4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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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뭐가 있나

 

모든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등급제 폐지 2단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02 15:03:11

 

기획재정부가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책자 속 장애인정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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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계획.기획재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시행은 올 하반기 목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지난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성폭력 등 공익신고 대상 확대

 

오는 1120일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난다.

 

국민의 건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대상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등의 위반행위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 통보대상이 되는 관할 기관을 명확히 해 결핵 전파차단 및 예방관리가 강화됐다. 64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결핵발생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결핵 발생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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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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