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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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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작성일22-03-24 14:13 조회1,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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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사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2021년 기획재정부지정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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