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대응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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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0-12-07 10:31 조회3,468회본문
안녕하십니까? 양주내일장애인보호 작업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 및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 : 2020년 12월 08일(화) ~ 2020년 12월 28일(월)
방역조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프로그램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 프로그램 운영
- 실외 프로그램 운영중단
식사
- 가림막 사용 / 띄워앉기 / 좌석간 1m이상 이격
이용인원
- 정원의 30% 이용 / 돌봄서비스 제공
- 가정돌봄 이용인에 대해 1일1회 모니터링
기타사항
-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 방문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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