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응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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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1-03-02 16:48 조회3,903회본문
안녕하십니까?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 및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부분휴관 연장일) : 2021년 03월 01일(월) ~ 2021년 03월 14일(일)
- 방역조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 프로그램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 프로그램 운영
▶ 실외 프로그램 운영중단
- 식사
▶가림막 사용 / 띄워앉기 / 좌석 간 1m 이상 간격
- 이용인원
▶ 정원의 50% 이용 / 돌봄서비스 제공
▶ 가정 돌봄 이용인에 대해 1일 1회 모니터링
- 기타사항
▶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 방문 차단
※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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