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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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0-03-26 16:03 조회4,207회본문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직업적 역량 강화 및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세부내용 | |
목적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지원 | |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등록 장애인 | |
주요 사업내용 | 기관 내 훈련과 공단 프로그램 참여로 개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단계별로 실시되며 취업에 대한 전환 지원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중도 탈락 될 수 있음. ※사업 참여시 훈련에 대한 훈련수당이 공단에서 지급됨. (최대 30만원) | |
단계별 프로그램 | 1단계 (전환준비단계) | - 3~24개월 ‣ 기관 내 훈련 실시 취업코칭(집단상담), 훈련센터 체험, 우수사업장 탐방 등 (1달에 1번 집단상담 실시, 3개월에 1번 외부 프로그램 참여) 고용전환촉진수당지급(월 최대 30만원, 최장 2년) ※ 기존에 받던 기관 급여 + 고용전환촉진수당(최대 30만원) 1단계 진행 기간 동안 공단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진입이 결정됩니다. 2단계로 진입하지 못 할 경우 1단계로 사업이 종료되며, 기존대로 근로장애인으로 근로하게 됩니다. ※ 1단계 종료 시 고용전환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단계 (전환지원단계) | 공단 평가를 통해 정해진 2단계 진입 대상자는 기관 퇴사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퇴사 후 2단계 이상(취업지원, 타 사업체 취업) 참여 대상자 중 중도 포기 할 경우 기관에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 |
3단계 (고용안정단계) | 타 사업체 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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