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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0-03-26 16:03 조회4,207회

본문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직업적 역량 강화 및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세부내용

목적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지원

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등록 장애인

주요

사업내용

기관 내 훈련과 공단 프로그램 참여로 개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단계별로 실시되며 취업에 대한 전환 지원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중도 탈락 될 수 있음.

사업 참여시 훈련에 대한 훈련수당이 공단에서 지급됨. (최대 30만원)

단계별 프로그램

1단계

(전환준비단계)

- 3~24개월 기관 내 훈련 실시

취업코칭(집단상담), 훈련센터 체험, 우수사업장 탐방 등

(1달에 1번 집단상담 실시, 3개월에 1번 외부 프로그램 참여)

고용전환촉진수당지급(월 최대 30만원, 최장 2)

기존에 받던 기관 급여 + 고용전환촉진수당(최대 30만원)

1단계 진행 기간 동안 공단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진입이 결정됩니다.

2단계로 진입하지 못 할 경우 1단계로 사업이 종료되며, 기존대로 근로장애인으로 근로하게 됩니다.

1단계 종료 시 고용전환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단계

(전환지원단계)

공단 평가를 통해 정해진 2단계 진입 대상자는 기관 퇴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퇴사 후 2단계 이상(취업지원, 타 사업체 취업) 참여 대상자 중 중도 포기 할 경우 기관에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3단계

(고용안정단계)

타 사업체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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