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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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작성일20-03-10 09:59 조회5,08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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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사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2.0.1.9.년 기획재정부지정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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