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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대응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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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1-10-01 00:00 조회2,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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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부분휴관 연장일) : 2021년 10월 4() ~ 202110월 17()

 

방역조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발열체크 일 2

- 작업장 내부 및 차량 방역소독 일 2회 실시

- 주기적인 환기 실시

      

프로그램

- 해당 공간의 ​​41명 범위 내에서 실내 프로그램 운영

- 실외 프로그램 운영중단

 

식사

- 가림막 사용

- 띄워앉기

- 좌석 간 1m 이상 간격

 

이용인원

- 정원의 50% 이용(돌봄서비스 이용인원 포함)

- 가정 돌봄 이용인에 대해 11회 모니터링

 

기타사항

-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 방문 차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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