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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대응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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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1-10-15 16:26 조회2,074회

본문

안녕하십니까?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자합니다.

 

시행기간(부분휴관 연장일) : 20211018() ~ 20211031()

 

 

★주요 내용★

 

방역조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발열체크 일 2회 실시

작업장 내부 및 차량 방역소독 일 2회 실시

주기적인 환기 실시

​  프로그램

 해당 공간의 41명 범위 내에서 실내 프로그램 운영

 실외 프로그램 운영중단

  식사

 

 가림막 사용 / 띄워 앉기 / 좌석 간 1m이상 간격

 

  이용인원

 정원의 50% 이용 (돌봄서비스 이용인원 포함)

 가정 돌봄 이용인에 대해 11회 모니터링

  기타사항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 방문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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