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대응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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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1-10-15 16:26 조회2,074회본문
안녕하십니까?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자합니다.
시행기간(부분휴관 연장일) : 2021년 10월 18일(월) ~ 2021년 10월 31일(일)
★주요 내용★
방역조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발열체크 일 2회 실시
▶ 작업장 내부 및 차량 방역소독 일 2회 실시
▶ 주기적인 환기 실시
프로그램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 프로그램 운영
▶ 실외 프로그램 운영중단
식사
▶ 가림막 사용 / 띄워 앉기 / 좌석 간 1m이상 간격
이용인원
▶ 정원의 50% 이용 (돌봄서비스 이용인원 포함)
▶ 가정 돌봄 이용인에 대해 1일1회 모니터링
기타사항
▶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 방문 차단
※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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